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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업주, 금융지원 봉쇄…경기부양책서 제한

연방의회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책에 불법체류자 고용 등 이민법을 위반한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밝힌 ‘불법체류자 구제안 지지’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적잖은 충격을 줄 전망이다. 연방하원에 상정된 ‘2009년 미국인 회복 및 재투자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르면 불체자를 채용했거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고용주는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예로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스몰비즈니스 융자(SBA)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자의 체류신분 확인은 물론 범죄기록까지 조회하게 된다. 특히 불체자를 채용했거나 불체자 채용 기록이 있는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방안 중 하나인 저금리(연 3%)의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각 기업체는 금융지원 신청 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신규 직원 채용시 직원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융자 신청자는 반드시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를 거쳐 범죄자인지 여부도 확인토록 하고 있어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자에게도 상당히 불리하다. 한인 업주들의 경우 단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경기부양책이 시행돼도 자칫 구제 대상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에 예상치 못한 불체자 단속안이 포함된 것은 앞으로 의회가 추진할 이민개혁안 내용도 예상처럼 전망이 밝지 못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해 6월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내린 행정 명령에 따라 연방 정부 산하 하청 업체들은 이달부터 전자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미상공회의소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시행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현재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기업체는 미 전역에서 10만 여곳로 집계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2009-01-27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 '불체자 고용주 단속 처벌 수위 높일 것'

일터를 급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해왔던 국토안보부의 업무 순위가 변경될 조짐이다. 자넷 나폴리타노(사진)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는 15일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주 단속 강화'방침을 밝혔다. 나폴리타노 내정자는 "직장과 국경 밀입국자 단속을 지속하겠지만 단속의 우선순위는 부도덕한 고용주"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 색출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내정자는 이어 "적발된 고용주에게는 형사기소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나폴리타노 지명자의 이같은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후 처음으로 이민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 불체자 체포와 추방을 목적으로 진행돼 왔던 국토안보부의 직장 단속이 법을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를 위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 단속 활동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직장 단속을 통해 처벌받은 고용주는 22곳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한편 국경 담장 건축과 관련 나폴리타노 지명자는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670마일에 달하는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에 담을 쌓는 건 그다지 좋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국경수비보호국에 따르면 올 1월 6일 현재 670마일 가운데 86%인 578마일 거리에 담장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92마일은 공사중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18

불법체류자 고용 업주에 실형, 이례적 8개월 선고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벌체류 종업원들을 채용했던 고용주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 해 2월 불체자 채용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취해진 고용주에 대한 첫 케이스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체자 고용이 잦은 한인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8일 켄터키주 라그렌지에서 불체 직원 채용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점보 뷔페' 업주 페이 궈 탕(38)에게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켄터키 웨스턴 연방지법은 지난 6일 업주 탕이 직원이 불체 신분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불법 채용했다며 8개월의 구류와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주 탕은 미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복역이 끝나면 곧바로 출신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탕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0명의 불체 직원을 채용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말 탕의 레스토랑에서 불체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ICE는 일 년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해 11월 14일 레스토랑을 급습해 업주 탕을 체포했다. ICE는 당시 업소내 숨겨져 있던 현금 5만9000달러를 압류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불체자 6명도 함께 체포했다. 탕과 함께 붙잡혔던 불체자 종업원들은 이미 추방조치됐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에만 미국내 사업체에 대한 기습단속을 통해 체포한 불체자는 모두 6200명이며 이중 1100명은 전과자들로 드러났다. 장연화 기자

2009-01-08

한인업주들도 자칫 다칠라…불체자 고용 업주 실형 파장

연방 정부가 불법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향해 '실형'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2월 미국내 불체자 고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직원채용서(I-9) 단속을 벌여왔으나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에 그쳤었다. 이 때문에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 정부는 이번 켄터키주 라그렌지에 있는 레스토랑 '점보 뷔페' 업주 페이 궈 탕(38) 케이스를 본보기로 보다 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임금 단순노동자 채용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도 지금까지는 암묵적인 상태에서 불체자를 채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발될 경우 미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실형은 물론 자칫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불체자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고용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이 규정한 직원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고용주의 책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지난 해 말 국토안보부가 직원채용서(I-9) 서류를 보강하면서 이민서류 종류를 대폭 제한했기 때문에 고용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여권이나 영주권 노동허가증 등 취업자격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취업자격도 없어지는 만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적발된 불체 종업원 1명당 1만6000달러의 벌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고용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신분조회(E-Verify)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8일 현재 인터넷신원조회에 가입한 고용주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신원조회의 정확도는 현재 96.1%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2009-01-08

'불체자들이 보금자리 뺏는다' 공영주택 몰래 입주 늘어

불법체류자 때문에 미국 시민 중 일부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AP통신은 정부가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영주택 입주 베네핏을 불체자가 몰래 입주해 살고 있어 정작 시민과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신세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특히 연방 정부는 미 전체 공영주택 거주자 710만 명 중 불체자는 3만 명도 안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는 체류신분을 보고하지 않은 채 몰래 입주해 살고 있는 불체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체자 공영주택 입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케냐인 고모 제이투니 오냥고가 불체자 신분인 채 보스턴의 공영주택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들어난 후부터 제기됐다. 매사추세츠주는 1977년 내려진 연방 동의 판결에 따라 공영주택 입주자의 체류신분을 질문하지 못하며 또 체류신분을 이유로 베네핏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불체자가 제한을 받지 않고 공영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연방 공영주택법에 따르면 불체자가 거주하기 위해선 가족 중 한 명이상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연방주택개발국에 따르면 현재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비시민 자격자는 2만9570명으로, 전체 거주자의 0.4%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는 임시 비자를 갖고 있거나 칼리지 학생이라고 명시했으나 실제 대다수는 불체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도시별로 보면 보스턴주택국은 공영주택 거주자 4만5100가정 중 0.6%인 288가정이 불체자로 보고했으며, 뉴욕시는 28만9000 가정 가운데 0.9%인 2471가정, 샌디에이고는 3만7120 가정 중 1.8%인 658가정, 샌프란시스코는 수혜자 2만8611명 중 0.5%인 148명의 체류신분이 불체자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반이민 단체들과 공영주택 입주자들은 불체자는 당연히 정부 베네핏을 즐기면서 정작 미국 시민은 대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26만 명이 공영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시카고의 경우 최근 십년 만에 4만 유닛이 오픈됐지만 대기자 명단에 무려 25만9000명이 몰렸다. 샌디에이고 지역 신청자는 최소 5~7년을 기다려야 방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스턴주택국은 “오바마 고모는 2002년 입주신청 당시 망명을 신청해 합법적인 체류중이었다”며 “신청한 후 일년동안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2004년에 비로소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02

불체자 고용 단속 강화하고 임시취업비자 쿼터 늘릴 듯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민법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 폭과 시기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이민개혁안 추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대통령 취임 후 연방의회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는 것. 그러나 연방의회와 새 행정부는 이민법 개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나 추진 시기는 다소 늦어지고 내용도 약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 등 이민법 개정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이민소위원회 등을 떠나면서 추진력이 다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민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변화는 고용주 단속 확대. 이전까지는 국경단속 강화가 주를 이뤘으나 예산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체자를 채용할 고용주 단속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행정당국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하청업체는 반드시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를 통해 직원의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이민 확대 부문의 경우 쿼터를 늘리는 대신 임시 취업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쪽으로 단순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이민 쿼터를 확대할 경우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수속기간도 늦어져 적체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불법이민자를 구제하되 시민권 취득은 불허하고 합법이민 문호 확대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9-01-02

'자진출국 어기면 3천불 벌금'…법무부, 불체자 처벌강화안 통과

자진출국 약속을 어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수년 동안 활발한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이민법원에서는 자진출국을 약속한 뒤 도피하는 외국인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무부는 18일 자진출국을 약속했던 불법체류자 등이 기간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0달러를 부과하는 새 규정안이 통과됐다고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또한 자진출국을 약속한 후 도피했다 체포된 불체자에게 실형을 선고토록 했다. 새 규정안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인들도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아 자진출국을 신청하면 일인 당 3000달러의 보석금을 지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CE는 지난 3년 동안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자진출국하겠다고 대답한 뒤 도피중인 불체자 체포에 주력해왔으나 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아예 거액의 벌금을 부여하고 실형 선고를 허용하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ICE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민법원은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체자에게는 최소 60일의 귀국 기간을 부여한다. 또 자진 출국자는 추방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민법원에 맡긴 보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기간동안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이다 체포된 불체자는 3만470명이다. 장연화 기자

2008-12-21

육로로 제3국 거쳐 무비자로 재입국, 불체자 '신분 회복' 한국행

무비자 시대를 맞아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의 한인들이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가 전자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어차피 국경을 월담해 미국에 입국한 만큼 입국 기록이 없어 출국 기록마저 남기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전자여권 등을 발급받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미 재입국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LA한인타운 내 여행사들에 따르면 무비자가 시행된 지난 달 17일 이후부터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편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사측에서 더 싼 가격의 미국발.한국행 티켓을 권해보기도 하지만 이들은 멕시코나 캐나다까지 육로를 통해 건넌 후 항공편 이용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한 여행사의 에스더 지씨는 "무비자 시행 다음날인 지난 달 18일부터 멕시코 시티나 벤쿠버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항공권 가격을 알아보는 문의가 크게 늘고있다"며 "차량을 이용해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넘으면 미국에서 출.입국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인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한국행 비행기가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 10여통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약하는 한인들은 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티후아나에서 비행편으로 멕시코시티로 간 후 일본을 경유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예약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관련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요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무비자 시행과 맞춰 불법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3국을 통해 미국을 나가 출·입국 스탬프 등의 기록이 없다하더라도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의 유틸리티 기록이나 크레딧 리포트·운전 면허증 기록 등이 나타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전자여권을 받아 미국에 들어와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기면 또다시 불체자 신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곽재민 기자

2008-12-03

취업비자 한인 실직 공포…생계 곤란에 불체자 전락 위기 겹쳐 이중고

#1 뉴저지에 있는 한인 건축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해 온 김모(35)씨는 최근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해 있다. 유학생 출신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소지하고 있는 김씨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진 점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불똥이 튈 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수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체류 신분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지가 더욱 막막하다는 것. 그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언제 새 스폰서를 찾게 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 맨해튼의 한 의류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강모(33)씨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해고됐다.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한지 3~4개월이 됐지만 회사측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해고 통지서까지 받게 된 것. 유학생 출신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한 강씨는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핑크 슬립’을 받았지만 새 스폰서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직장이 해고된 취업비자 소지 한인들이 체류신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진수 이민법 변호사는 “스폰서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신분 유지로 상담해 오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해고된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 스폰서를 구하기까지 공백기간. 이민국 규정에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1~3개월 정도까지 공백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신청자들은 해고 경위나 새 스폰서 구직 상황 등 취업비자 공백기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임금 지급이나 신분유지 기록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유진 이민법 변호사는 “새 스폰서를 구해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이전의 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해야 하고 ^불법으로 일한 적이 없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8-12-01

불체자 단속 갈수록 거세진다…추방명령 받은 도피자 체포 강화

불법체류자들의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미 전국에 불어닥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의 강도가 날로 세지고 있으며 그 체포규모 또한 입이 벌어질 정도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체자를 체포해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반송작전(Operation Return to Sender)’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단속팀을 75개에서 100개로 늘렸다. 이미 35만명의 불체자를 추방시킨 ICE는 이번 단속팀 증대를 통해 아직 미국에 남아있는 불체자 56만명을 색출한다는 방칩이다. 이들은 각종 기록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체포하고 있어 추방자 규모도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ICE는 현재 버몬트주 벌린텅 지역에 추방자색출전담부서(FOSC)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 미 전역에 도피중인 불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로컬 수사기관의 구치소 수감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단순 경범죄로 체포된 자들까지 일제히 체류신분을 조회해 불체자일 경우 체포하고 추방시킨다는 계획도 시행하고 있어 이민자 단속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ICE가 지난 한해동안 추방시킨 범죄자 및 도피 불체자는 35만 여명. 남가주에서만 3만 여명에 달한다. 한편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은 직장단속 등을 통해 체포돼도 이민법원에서 부여하는 자진출국기간을 이용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로 도망치며 추적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당국은 도피중인 불체자가 다시 체포될 경우 중범죄로 처리해 장기 형량을 선고하는 등 처벌도 강화시키고 있다. ICE에 따르면 현재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남아있는 불체자는 56만 명이다. ICE는 연방 및 로컬 정부 데이터를 통해 이들을 추적한 뒤 체포작전을 벌이고 있다. 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는 112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750만 명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불법 노동력이 차지하는 노동 시장은 미 전체 노동력(1억4800만 명)의 3.9%로 집계됐다. 장연화 기자

2008-11-14

뉴욕 '불체자 아파트 렌트 금지'···고등법원 '본거주지 없어' 기각 타당

뉴욕주 고등법원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본거주지(primary residency)’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렌트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관광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비얀카 재거(58)의 렌트를 거부한 아파트 소유주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3년 소송을 제기했던 재거는 록그룹 롤링스톤 마이크 재거의 첫번 째 부인. 니카라과 출생으로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수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재거는 파크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매달 4600달러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3년동안 거주해 왔다. 그러다 건물이 낡아 거주할 수 없다며 이 아파트에서 나와 호텔로 옮겨 지내왔다. 재거는 지난 2005년 아파트측에 리스 연장을 신청했으나 관광비자로 방문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연장을 거부당했다. 소송을 접수한 재거는 소장에서 관광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가 취업을 하거나 아파트 렌트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건물주인 카츠파크애비뉴 콥스사는 리스 연장을 원했던 재거는 관광비자 상태였으며 본거주지가 없어 리스계약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욕시는 렌트를 신청할 때 본거주지를 적어야 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거가 런던에 아파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신청서에 본거주지를 적어내지 않고 비자가 만료됐는 지 여부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리스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렌트연장 기각은 타당하다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파트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판결은 거주지를 구하는 불체자들에게 아파트 리스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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